퇴직금 산정기준 안내출산전후 휴가급여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최초 60일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체당금이란 도산, 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최종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퇴직금 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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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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