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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과태료 알아보기

조용한 정진 2018. 10. 17. 02:38


사망 신고 과태료 알아보기

우리가 가족이나 친족 또는 가까운 지인과 영원한 이별은 참으로 슬픈일일 것 입니다. 법률적으로 사망이란 자연인이 생명을 잃음을 뜻하는 것으로 자연인이 인격 곧, 일반적 권리 및 능력을 상실하고 재산적 권리 의무의 상속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사망 신고 과태료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거나,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는 신고이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사망 신고 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 신고 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사망 신고 장소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로 사망지나 매장지 또는 호장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 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 는 신고 의무자와 신고 적격자로 분류되는데 신고 의무자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나 병원.교도소.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됩니다. 신고 적격자는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 지연의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는 사망신고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 적격자에게는 사망 신고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 신고 첨부서류로는 병원에서 발급하며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며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하는 사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겨우 제출 생략)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망 신고 후 재ㅏㄴ조회, 재산상속, 차량이전, 세금납부, 계약해지, 지위승계, 보험 또는 예금 청구, 국민연금 등 여러가지 고인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사망 신고 과태료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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