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보험 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정보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나 자매인 경우 30세 미만, 64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대상 상이자 등이라면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합니다. 의료보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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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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