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채무자대리인제도 알아보기안녕하세요! 내일 수도권 초미세먼지 재난문자가 왔네요.... 여러분들 추운 겨울철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변제에 대한 사항을 채무자 대리인과만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에서는 서울시민의 각종 금융복지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지원체계의 연계를 통해 유기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서 내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상담분야는 채무조정상담, 가계재무상담, 복지서비스연계, 채무자대리인제도 가 있습니다. 서울시 채무자대리인제도 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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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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