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인터넷 으로 간편하게!!!16일부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바뀐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거나 유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하여 제출이나 사용하는데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민원서류 발행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행 받았지만 최근에는 집에서 인터넷 으로 간편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인터넷 으로 간편하게 집이나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하여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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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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